선거를 앞두고 영향력 있는 지역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성완종(63)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현행법에 따라 성 의원은 결국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지역단체에 제공된 지원금은 입후보 의사가 있었던 성 의원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단체는 성 의원의 선거구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불법 기부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성 의원이 가을음악회 개최를 위한 준비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점만으로는 기부행위를 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제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1월3일 지역구인 서산·태안지역 주민 등 약 2000여명에게 '가을음악회'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하고, 같은해 12월엔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단체 운영자에게 지원금 1000만원을 제공하는 등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가을음악회 공연을 무료로 관람케 한 부분을 불법 기부행위라고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와 반대로 가을음악회 무료 공연 부분은 무죄지만, 지역단체에 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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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