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굳은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2014.04.29   ©뉴시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으로 본격 시작됐다.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이 '유·무죄'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의원의 변호인단에는 박재승(75) 전 대한변협 회장, 김창국(74)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위원장, 조준희(76) 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 등 원로 법조인들이 합류했다.

이 의원은 "종북이란 말은 그 자체로 모욕적인 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1심의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낮은 형"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내란음모 범죄의 중대성,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석기 피고인이 구심점이 된 'RO'는 실체가 있는 지하혁명 조직일 뿐 아니라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지휘통솔 체계, 상당한 수준의 조직력과 행동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이 의원측 변호인들은 RO 조직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변호인 측은 "이씨는 제보자가 아니라 국정원의 지시와 자금 지원을 받은 일종의 '협조자'"라며 "그만큼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보다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또 1심 재판부가 이 의원 등의 말과 생각에 대해 '특정 성향'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처벌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심 재판 과정에서 위·변조 논란이 불거진 녹음파일 등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의원은 공판 말미에 A4 5장 분량의 모두 진술서는 자신의 결백함과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1심 재판부는 나를 총책으로 하는 RO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으나 나는 RO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며 "작년 5월 회합 당시에도, 이후에도 내란음모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종북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모욕적인 말"이라며 "자기 머리를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진보정당의 길을 가는 내가 왜 북을 추종한다는 말인가"하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나는 누구보다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며 "1심 재판부의 구시대적인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을 마쳤다.

다음 공판은 5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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