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소행이 유력시 되는 무인기 조사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들 실무자들을 소집했다..

8일, 국방부는 장혁 정책기획관이 주재한 회의를 소집,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국토부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함께 무인기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무인기가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 국제민간항공협정 등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간 내에 중간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추가로 유관기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무인기가 북한 소행일 때 취하게 될 구체적인 조치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문제제기할 뜻을 밝혔다. 무인기를 통한 정찰활동은 영공 침범이며,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이다. 정전협정 1조1항과 2조12항 및 14∼16항은 남북한 상대방 지역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찰용 무인기라도 해도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에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항의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군사정전위는 1991년 3월25일 군정위 유엔사 측 수석 대표로 한국군 장성이 임명된 뒤부터는 개최되지 않고 있어 정전협정 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무인기를 비롯해 여러 도발수단 발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인항공기 추락 사태와 관련, " 정부는 더 이상 국민 불안이 없도록 무인기를 활용한 도발을 초기에 탐지해 타격하는 체계를 갖추는 등 전반적인 방공망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안보와 관련해 국민들의 걱정이 높아진 데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과학기술 발전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새로운 도발 수단과 유형 등을 적극 발굴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취약점을 종합분석해 방비책을 강구함으로써 대비 태세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무인기 소행에 대해 "남조선의 자작극"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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