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과 각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다수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법원이 '신의칙'원칙(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면서 권리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적용해 과거 소급분에 대한 소송을 제한했으나 상당수 기업들은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개 대·중소기업(대기업 138개사·중소기업 162개사)을 대상으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 및 대응계획'을 조사한 결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86.1%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관련, 전체 응답기업 중 41.3%가 인건비가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20% 이상"이라고 답한 기업이 17.3%, "15~20%", "10~15%"라고 답한 기업은 각각 11.3%, 12.7% 등으로 조사됐다. "5~10%", "5% 미만"이라는 응답은 각각 22.4%를 차지했다.

과거 3년치 소급분 지급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며 불허 입장을 표명했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소송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소송 여부를 묻는 질문에 '소송제기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62.0%, '노사간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이란 응답이 20.7%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응답기업의 8.1%가 '이미 소송이 제기됐다'고 답했고, '향후 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도 9.2%로 집계됐다.

대기업과 유노조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들 기업은 '이미 소송 중이라거나 신규 소송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이 각각 30.7%, 30.3%로 중소기업과 무노조 기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근로자로 '퇴직근로자'(36.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동조합'(30.3%), '재직근로자'(18.5%), '재직근로자 및 퇴직근로자 모두'(14.7%)의 순이었다.

통상임금 범위확대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업들은 '임금체계 조정'(40.0%)을 첫 손에 꼽았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의 축소, 변동급 확대 등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겠다는 것.

응답기업의 89.5%는 통상임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선진국은 통상임금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거나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1개월 내 지급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노사가 고용 안정과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을 원만히 해결하려면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한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임금체계를 전향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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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판결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