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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을 만 25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모씨 등 3명이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과 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교육과정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납세 및 병역의무 이행 기대,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면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라며 "입법형성권 한계 내에 있어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씨 등은 만 20~22세로, 지난해 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내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자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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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