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헌재,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 4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이동통신 단말 장비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휴대전화 구입지원금 상한선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4일 사건 접수 이후 무려 964일 만이다...
  • 헌재 앞에서 시민들이 합헌을 기뻐하고 있다.
    군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5항', 헌재 "합헌!"
    군대 내 동성애(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5항'에 대한 합헌 판결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8일 낮 관련 건에 대해 5:4로 합헌 결정을 했고, 동성애를 반대하며 꾸준히 합헌을 위해 노력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 군대, 동성애, 군형법
    "군형법 92조의 5 ‘합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 열려
    단체들은 "대다수의 군 전역자들과 국민들은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군대 내의 항문성교 확산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의 군 전역자(장성들 포함)들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는 항문성교를..
  • 헌법재판소
    헌재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제한은 합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을 만 25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모씨 등 3명이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과 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