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부모의 훈육권(訓育權)을 국가가 빼앗는가?
    정부는 지난 23일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발표하면서, 현행 민법에 있는 부모의 ‘훈육권’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민법 제915조에 보면 ‘친권자는 그 자(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징계’라는 말이 다소 무겁기는 하지만,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을 말함은 틀림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