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만석 목사
    [논단] 학교서 ‘다양한 가족형태’ 교육시키라는 <박경미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15명 의원들(대표발의: 박경미 의원, 공동 발의: 진선미 의원, 한정애 의원, 김영주 의원, 손혜원 의원, 유은혜 의원, 김민기 의원, 소병훈 의원, 신동근 의원, 도종환 의원, 조승래 의원, 이개호 의원, 전재수 의원, 최운열 의원, 문미옥 의원)이 지난 8월 3일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가족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