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들도 한시적으로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하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되며, 필요 시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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