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이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거주 유예 기간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세입자 있는 1주택도 한시적 매도 가능
정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들도 한시적으로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하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되며, 필요 시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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