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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세번 승차거부하면 '면허취소'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입법예고했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승진거부 삼진아웃제가 도입돼 2년내 승차거부 3회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면허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