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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장기간 실거래한 차명계좌 실소유주 인출권 인정
    장기간 실질적으로 거래해 온 차명계좌의 실소유주가 예금된 돈을 인출했다면 계좌 명의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은행이 이를 변상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차명계좌명의자 이모(63)씨가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채권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