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동급생에 '찐따'…학교폭력 해당
    사이가 좋지 않은 동급생에게 '찐따'라는 표현을 쓰면서 따돌림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중학생 A양이 "봉사활동과 상담치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A양이 동급생들에게 '찐따', '×발' 등의 단어가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