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번호, 중대사유 한해 바꿀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 한해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성별 등)이나 번호 오류인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다...
  • 8월부터 주민번호 대신 마이핀으로 본인확인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가칭) 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번호 없는 본인인증제도를 확대하고 안정성을 높여 민간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주민번호 유출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데 따른 것이다...
  • 입법조사처 "주민등록번호제 관련법령 개정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주민등록번호 개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개편에 드는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체계로 변경 추진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임의번호체계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카드 3사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대책 차원이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