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부모의 재산 크기와 관계 없이 자녀가 각자 상속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 50억원을 자녀 2인이 상속하는 경우 세부담은 15억4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다자녀 가구 상속세 부담 완화
    정부가 기존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속세 과세 기준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서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변경되면서 공제 혜택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