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대법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없다" 원심 확정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25일 대법원이 오 목사 측의 '파기환송 후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 함에 따라 원심이 확정됐다. 원심 판결은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교회 위임목사·당회장·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 ▶오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는 것 등이다...
  • 예배 마지막 사랑의교회 성도들이 재헌신을 위한 합심기도를 하고 있다.
    [CD포토]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재위임 예배 이모저모
    사랑의교회가 성도들의 재헌신 감사예배와 함께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예배를 다시 드렸다. 행사는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 인사들이 순서를 맡아 진행했으며, 박원균 목사(동서울노회 위임국장)의 공포로 얼마 전 교단 목사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로 잃어버릴 뻔 했던 오 목사의 사랑의교회 당회장 직은 다시금 회복됐다...
  • 한목협 20주년 감사예배 및 포럼
    "동서울노회, 25일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직 공식 허락"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서울 노회로부터 공식 인정됐다. 사랑의 교회 측은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서울노회는 임시노회를 열어,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청원 허락의 건’등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난 19일 노회에 안건상정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 한목협 20주년 감사예배 및 포럼
    사랑의교회 성도들 96.42% "오정현 목사 지지한다"
    사랑의교회가 지난 10일 공동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 청원 관련의 건'에 대해 성도 96.42%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지지의 뜻을 표했다. 2003년 오 목사의 위임이 교회법상 적법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교회와 경찰 중앙협의회' 제46대 대표회장에 취임하고 나라의 평화와 국민의 안정을 위한 오찬기도회를 갖는 모습
    오정현 목사, 교경협 제46대 대표회장 취임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15만 경찰과 한국교회가 함께 나라와 평화와 국민의 안전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교회와 경찰 중앙협의회(이하 교경협)’ 46대 대표회장으로 추대했다...
  • 한목협 20주년 감사예배 및 포럼
    오정현 목사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28일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이에 사랑의교회 측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갱신위는 지난 5일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오정현 목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자,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 목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해서 이어갈 경우,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시급히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 오정현
    동서울노회, 사랑의교회에 임시당회장 파송 결정
    노회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노회 위임결의는 적법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으나, 법원이 지적한 행정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당회장직을 일시 정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