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취현 변호사
    낙태죄 개정시한 한달여를 앞두고
    이러한 관점에서 낙태죄에 대해서 살펴보면, 낙태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바로 ‘태아의 생명권’입니다. 바꿔 말하면 형법에서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단순히 죄명이나 규정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처벌을 통해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전제로 이제 법률규정에서 제외시키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려면 태아의 생명권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