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길교회(담임 이기용 목사)가 지난달 3일부터 ‘지역교회 파트너십 & 온가족새벽부흥예배’를 이기용 담임목사의 인도로 매일 새벽 드리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드리고 있는 이번 새벽예배는 오는 3일까지 이어진다... 
신길교회, ‘한부모 및 어려운 이웃 섬김의 날’ 행사 열어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기채 목사) 소속 신길교회(이기용 목사)가 18일 주일 3부 예배에서 ‘한부모 및 어려운 이웃 섬김의 날’ 행사를 열어 영등포지역 한부모 및 어려운 이웃 800가정에게 가정당 20만원씩, 총 1억 6000만원 상당의 지역 재래시장(대신시장) 상품권을 나누었다... 
기성 총회 신길교회 이신웅 목사 원로목사로 추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이하 기성) 교단 대표교회 가운데 하나인 신길교회가 5일 오후 대예배실에서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통해 이신웅 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되었으며, 이기용 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이기용 목사도 인사말을 통해 "목회자의 길이란 시작부터 자신의 선택이 아닌 그 분의 선택"이라 말하고, "출발도 과정도 결.. 
"장기기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지난 17일,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장기기증 서약 예배를 드리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대법원, "교회 질서 확립위한 치리는 자율에 맡겨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측이 강 씨 등에 대해 교단의 임시헌법에서 요구하는 교인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당회 결의로 교적에서 제적했는데, 종교단체로서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려 했던 것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제적결의 및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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