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법원, 文 대통령이 교회 상대 제기한 비용담보 신청 기각
    대면예배 제한 조치에 반발한 교회 4곳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문재인 대통령이 운정참존교회(고병찬 목사)·서울에스라교회(남궁현우 목사)·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예수비전교회(안희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