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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北해커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주의를”
    대법원이 북한 해킹조직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2차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1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출처 불명 이메일, 문자, 전화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