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신대학교
    “총신대 이사회와 총장, 사과하라”
    한국동성애대책협의회(이하 한동협)가 최근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그 지위를 일시 회복한 이상원 교수에 대한 성명을 3일 발표했다. 한동협은 “2020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상원 교수 해임효력정지가처분사건 결정에서 총신대 관선이사회가 해임의 사유로 삼은 3가지에 대하여 징계사유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이상원 교수가 계속해서 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강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