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세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중단되고 방역패스가 도입된 가운데  9일 충북 청주 한 카페에서 손님이 업주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이고 있다.
    '이상반응 입원'·'인과성 불충분',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등 이상반응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없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과 의학적 인과성이 불분명해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시설 출입시 예외확인서를 보여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