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50만원 수수' 공무원 해임...박원순법 첫 적용
    서울시가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가 작년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천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첫 적용 사례다. 1일 서울시와 A구청에 따르면 A구청의 B도시관리국장은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