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호 칼럼: 6·3 선거 신뢰 위기 특집] 국민의 한 표와 교회의 양심대한민국 헌법의 출발점은 대통령도, 국회도, 사법부도 아니다. 그 출발점은 국민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분명히 선언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은 단순한 헌법 문구가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존재 이유이며,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