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는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국세청은 19일,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를 발표하며 관련 혜택과 주의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2024 연말정산, 결혼·출산·양육 혜택 대폭 강화
우선 결혼을 위한 세액공제가 새롭게 도입됐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 시 부부 각각 50만 원씩 공제되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이 공제는 나이,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한 해의..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