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기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4항, 기본권 과도하게 침해”
    충청권연합(대전·세종·충남·충북) 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이하 충기연)가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회 폐쇄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충기연은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오는 12월 30일 시행예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항·4항은 실상은 ‘교회 폐쇄법’”이라며 “이는 교회 뿐 아니라 사찰이든 카페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역형도… 벌칙 규정 강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벌칙 규정의 강화가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용기 의원 등 10명이 지난 21일 발의한 법안은 방역당국이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