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부터 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양성이 확인된 유증상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확진자로 분류된다. 양성 판정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진찰료에 해당하는 5000원 정도다. RAT 양성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검사한 병·의원에서 격리의무 발생 사실 등을 안내받고, 즉시 격리되거나 귀가해 재택치료를 받아야 한다. ⓒ뉴시스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서도 확진 판정… PCR 부하 해소될까
    13일까지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제외한 저위험군은 RAT 후 양성일 때 다시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확진으로 인정된다. RAT의 정확도가 낮은 탓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위양성(가짜양성) 결과를 받을 경우 불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미크론 발생 전망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은경 “이번 주 협의해 신속항원검사 양성 인정”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검사 양성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특히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위양성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한 진단·치료를 위해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감염병 환자로 분류하고 조기에 처방과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개편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 30일 오후 세종시 세종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연구사가 오미크론 변이를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PCR 시약을 활용, 확진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이번 시약은 오미크론을 포함 알파·베타·감마·델타 등 모두 5종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한 번에 판별할 수 있다.
    당국 “자비로 PCR검사 ‘양성’이면 환급… 병원은 건보 청구”
    자비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면 검사 비용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검사 비용을 되돌려 준 병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15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받은 후 양성이 확인되면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난 29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분자생물학방에서 연구원들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신속 확인용 시약을 이용해 오미크론 등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오미크론 판독 5일→4시간 "확진 늘어날 것"
    30일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판독이 지자체에서도 가능해 3~4시간 내에 감염자를 판별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미크론 변이 분석 PCR을 통해 지자체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신속 검출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