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홍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홍 목사, 1심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친북 정책을 선언한 의원들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진홍 목사(재단법인 두레문화마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목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