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자이크 처리한 홍보물도 구별 가능하다면 초상권 침해"
    미용업소가 고객 얼굴 사진의 일부를 모자이크로 처리해 홍보에 사용했을 경우, 나머지 부분으로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22민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눈 부위가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며 이모(32'여) 씨가 미용관리 회사와 이 회사의 대구지사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