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붓딸 학대 치사'…계모 징역 10년, 친부 3년 선고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친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