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인발급기 수수로 50% 인하무인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되고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내년 2월부터 전국 각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기존 400원인 수수료를 절반인 200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