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군무원, 블랙요원 정보 유출로 징역 20년재판부는 A씨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그의 범행이 국가안보와 군사 기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2급 군사기밀과 인적정보를 포함한 기밀을 유출했다"며 "이로 인해 정보관들의 신체와 생명은 물론, 정보수집 활동에도 치명적인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