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남씨,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7년 확정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건축왕' 남모(63)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