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우성
    법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공소장 변경 허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부가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범죄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열린 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의 관계가 특별 관계라기 보다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상상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