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공소장 변경 허가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부가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범죄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열린 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의 관계가 특별 관계라기 보다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상상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