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부모의 재산 크기와 관계 없이 자녀가 각자 상속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 50억원을 자녀 2인이 상속하는 경우 세부담은 15억4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다자녀 가구 상속세 부담 완화
    정부가 기존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속세 과세 기준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서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변경되면서 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경북 경주시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기초의원 연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52%의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70%가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요구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