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납부 회피 위한 '위장 폐업' 벌금 증액 부과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위장 폐업한 사업주에 대해 벌금이 증액 부과 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이모(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