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외과의사의 침술금지 조항은 합헌"
    외과전문의의 침술행위를 금하는 구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의미가 불명확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침술행위를 하다 재판에 넘겨진 외과 전문의 엄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구 의료법 66조는 의료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