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4년 전 억울한 간첩사건 사형수에게 '위자료 51억원'
    1980년대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이 집행된 피해자에게 역대 최고 위자료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정인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1980년 남파 간첩을 따라 북한에 다녀와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른바 '진도간첩' 사건으로 기소돼 1981년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