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피해자들을 일괄 구제하기 위한 비상상고 청원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공문을 통해 비상상고의 목적과 다른 위헌 규정들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비상상고 청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판결을 바로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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