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