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정부가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특례법 초안을 마련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해 온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제도.. 
제3자가 뇌물 받도록해도 배임죄 처벌
앞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이익이 가도록 부정한 청탁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제3자 배임수재죄'를 담고 있는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