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이익이 가도록 부정한 청탁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제3자 배임수재죄'를 담고 있는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는 민간 분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8년 비준된 유엔(UN) 부패방지협약에서 '직무 위반행위로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수수한 경우도 처벌하는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부정한 청탁으로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본인이 이익을 누린 경우와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부정 청탁으로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당한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부패범죄 범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배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