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김준희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 제공)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길림지사 직원 A씨에게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해킹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B씨 등 2명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