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은 동성혼·동성애 허용 헌법 개정시도 단호히 반대한다"이들은 먼저 '동성결혼 허용 개헌 반대 대학 청년 연대’에서 ‘동성애·동성결혼 허용 개헌 반대 대학생·청년연대’로 모인 이유와 취지에 맞게 단체명이 수정되었다고 밝히고, "헌행 헌법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