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애·동성결혼 허용 개헌 반대 대학생·청년연대'의 2차 기자회견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청년들은 동성혼·동성애 허용 헌법 개정시도 단호히 반대한다"
    이들은 먼저 '동성결혼 허용 개헌 반대 대학 청년 연대’에서 ‘동성애·동성결혼 허용 개헌 반대 대학생·청년연대’로 모인 이유와 취지에 맞게 단체명이 수정되었다고 밝히고, "헌행 헌법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