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0만원 이상 향응수수는 형사고발"
    교육부가 향응을 받은 공무원을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고발 기준을 강화한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향응 고발 기준을 골프 접대, 선물을 추가하고, 직무와 관련해 200만원 이상의 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는 형사 고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