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항소심서 3년 부착으로 감형재판부는 "이미 많은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졌고, 이번 사건 또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두 번 형량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나 연예인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형을 달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인 3년을 내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