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도어 수단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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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해의 유형

이슬람의 압박: 역사적으로 이슬람은 수단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지배계층 및 사회 엘리트층은 수단의 이슬람 화를 목표로 한다. 배교는 범죄 화 되었고 신성모독법은 기독교인들을 기속하기 위해 나라 전 역에서 시행된다. 대통령은 수단이 이슬람 국가이며 남수단의 독립 선언 이후 더더욱 타 종교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밝혀왔다.

독재정권의 박해: 수단은 1989년 쿠데타를 통해 알바시르 (al- Bashir)가 집권한 이후 독재정권에 군림하였다. 정부는 하나의 종교,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라 는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제재한다.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정부는 부족 민병대를 무장 시 키고 이슬람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위해 이러한 단 체들을 동원하여 다른 종교 단체들을 희생시킨다. 이 들 민병대는 비 아랍 시민 (기독교 포함)을 상대로 인 권 침해를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7년 부패인식 지수에 따르면 수단은 180개 조사 대상국 중 175위로 부패가 극심하게 만연해 있음을 드러냈다.

2. 박해의 주체

박해는 주로 정부와 급진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자행 되는데, 그 체계성이 마치 인종 청소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알 바시르 (al-Bashir) 대통령과 그의 당의 권위주의 통치 아래 법치가 사라졌다. 언론과 미디어 법은 많은 제재를 가하며,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통제되는 실정이다. 2018년 세계언론자유지수 (World Press Freedom Index)에서 국경 없는 기자들은 “2018년 초부터 언론 탄압이 강화되었다. 지난 1월 외신 기자 등 18명의 외신 언론인이 시위 취재 도중 체포당했다. 독립 라디오 방송국이 폐쇄되고 기자 2명은 1년간 기 자 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통제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3. 박해의 결과

2019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조사 보고 기간은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였다. 수년 동안 예 배를 드리기 위해 사용했던 교회를 잃었고, 정부가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체포하거나 위협하기도 했다. 수단의 민족 및 문화적 배경이 복잡함에서 기인하는 어려움도 있다. 아랍 대 아프리카 민족, 이슬람교 대 기독교의 대립이 그 예이다. 2011년 남수단의 독립도 이러한 문제들을 미처 해결하지 못했다.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민족적 문화적 배경에 따른 어려움을 특히 아프리카 민족 들이 많이 경험한다. 또한, 수단의 기독교 신앙 공동체 들은 수단 이슬람교도들과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 대 화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이러한 행위가 ‘이슬람에 대한 배교를 장려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개종자들이 직면한 박해 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

다수의 체포가 있었으며 많은 교회들이 철거되고, 공식적으로 철거되기를 기다리는 교회들의 명단도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정부군과 반군 간 갈등이 지속 되는 누바 산맥(Nuba Mountains)과 같은 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받는다. 따라서 개종자들은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자녀를 기독교인으로 키우는 것을 자제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무심코 가정의 믿음과 신앙을 드러낼 수 있으며 이는 정부와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관심을 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공포 때문에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도의 묘지가 별개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공동묘지에서 이슬람 의식에 따라 매장되는 경우가 많다.

4. 박해 사례

•정부가 교회를 철거하고 폐쇄하였다. •배교 및 개종 행위를 공식적으로 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이슬람교 배경을 가진 기독교 개종자들이 특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다. 기독교 자료를 소유하거 나, 그들로부터 발견될 경우에 그들에 대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기독교 방송과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삼간다.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 때문에 학교 등지에서 괴롭힘을 종종 당한다. •기독교인들은 특히 정부 정부군의 무차별적인 표 적이 되는 누바 산맥(Nuba Mountains)과 다르푸르 (Darfur) 지역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강도 높은 폭력 이 자행된다.

오픈도어 1월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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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인터뷰 1.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단 인권유린사태

수단 정부가 2018년 12월 18일 이후 시위진압에 적극 개입함에 따라 수단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 행위가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반란이 시작된 후 11주 동 안 50명 이상의 시민들이 시위대에 대한 정부의 조치로 목숨을 잃었다고 보고했다. 시위는 더욱 커져서 그동안 장기 집권해온 이슬람 독재자인 하산 오마르 알 바시르(Hassan Omar al Bashir) 대통령에 대한 반란으로 발전했다. BBC 는 올해 2월 13일 공개된 수사보고 서에서 그동안 수집한 200여 편의 영상을 방영했는데 이 영상은 수단 정부의 시위대 진압이 얼마나 잔혹 한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수단 국가정보 원(NISS)이 군, 경찰, 그리고 평범한 의경들을 매수한 후 시위대들을 탄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들 은 무리에서 도망쳐 집으로 혹은 길거리로 도망가는 시위자들까지 모 두 색출해내어 조잡한 플라스틱 파이프로 사람들을 때리고 픽업트럭 에 태워 수용소시설로 보냈으며 심지어는 실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수용소에서 풀려난 생존자들은 BBC에 수용소에서 받은 고문에 대해 증언했다. 바시르 대통령과 그 정부는 오랫동안 인권 침해 의혹을 부인해왔다. 2018년 11월, 부리(Burri) 에서 열린 제9차 수단 이슬람 운동 회의에서 바시르는 수단 정부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들의 이념과 열 망, 연합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재차 공표했다.

그는 수단정부가 인류의 이익을 위해 가깝고 먼 모든 국가들과 균형 잡힌 관계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제 사회와 관계 정상화를 추구했던 그가 시위대들을 잔혹하게 탄압했던 이 사실은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 되었다.

최근 몇 달 동안 몇몇 긍정적인 발전 이 있었는데 이는 인권보호단체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남 수단 사이의 평화유지를 위해 수년 동안 접근이 거절되었던 다르푸르(Darfur) 지역, 남 코르도판(South Kordofan) 그리고 블루 나일(Blue Nile) 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든지 반군 단체와의 지속적인 휴전 협정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위의 BBC 보도와 함께 언론의 자유 침해, 야당 인사의 고 문,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다르푸르에서 지속적으로 조 직적인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수단정부의 정치적 권리 침해의 증거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종교의 자유나 신앙의 권리(FORB)에 대한 침해 문제도 심각한데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에 대한 투옥과 고문, 무슬림 사도들의 개종 기독교인 고발, 기독교인과 선교사의 체포와 투옥, 교회 파괴와 폐쇄, 교회에 대한 토지 분배 거부, 교회 재산 몰수가 그 예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기독교인에 대한 개방적이고 노골적인 차별이 존재한다. 오픈도어를 포함한 많은 관측통들은 비록 바시르 대통령은 금년 4월 축출 되었지만 군부 정권이 장악한 남수단의 상황에서 외교적 압력마저 제거된다면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FORB) 를 포함해 민간인들의 기본 인권이 계속 침해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오픈도어가 수단정부에 요청하는 내용:
1. 1991년 형법(특히 125조, 126조, 152조)의 모든 조항 에서 종교나 신념의 자유 및 관련 인권에 대한 수단의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는 내용을 폐지하거나 수정한다. 이 는 배교 및 모독법의 폐지 또는 개정과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 차별적 방식으로 종종 적용되는 법의 개정을 포함 한다.

2. 교회 등록을 허용 하고 교회 건축에 대한 정부 금지 해제 및 새 교회 건축을 허가 발급하고 파괴된 교회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교회가 파괴되지 못 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고, 압수된 교회 재산을 반환하고, 교회의 내부 간섭을 중단한다. (또한 교회가 기부 사 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기독교 학생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기독교 교사를 임명함으로써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금 부족으로 저임금을 받게 될 기독교 교사를 교회가 강제로 임명 하게 하는 것을 중단한다. 교육부는 또한 기독교 학교들이 일주일에 4일정도만 문 을 열게 하거나 일요일만 문을 열게 하고 토요일마다 휴 교하도록 강요하는 등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빠져나가게 만든 2016년 결정을 철회한다.

4.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비밀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급습하는 행위포함), 종교적 결속 때문에 어떤 사람을 공격하거나 차별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 -신의 종교적 자유를 완전히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에 대해 경찰이나 정부 관계자에게서 책임을 묻도록 한 다. 정부는 또한 국제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종교의 자유 및 모범 사례에 대해 경찰과 정부 관계자들을 훈련 시켜야 한다.

5. 국권 분립 강화, 사법부의 독립 지원, NISS 운영의 투명성 및 엄격한 책임 보장.

6. 종교적 신념, 실천 또는 표현에 근거하여 수감된 개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해제 및 취하하고,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재 종교관행과 신앙을 위해 감금되어 있는 개 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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