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9  정기학술대회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9 정기학술대회가 ‘세월호 참사 5주기,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라는 주제로 30일 오전 10시부터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개최됐다. 첫 번째로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2-5반 김건우 학생의 아버지 김광배씨가 증언하는 순서가 있었다.

그는 “안전사회는 피해자 인권 보장이 전제”라며 “청해진 해운의 허위계약서를 받아준 담당기관과 인천항만공사의 부패로 20년 된 선체를 불법허가 내줬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단원고 325명을 포함해, 총 430명 승객이 탑승한 세월호는 총 2210톤 화물을 실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승객과 화물을 가득 실은 채, 배의 수미문과 맨홀은 그대로 열고 출항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그는 “이것만 제대로 닫았다면 침몰 후, 당시 구조 시간을 100분에서 최소 300분 이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네널란드 해양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나는 2차 실험 때 직접 가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세월호 선원들은 이동의 불편 때문에 수미문 마저 닫지 않았다”며 “안전 불감증을 넘어 반드시 지켜야할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그는 “당시 해경은 세월호와 직접 교신도 없었고, 헬기는 퇴선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며 “구조는 충분히 가능했지만, 이마저도 안 했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해경으로부터 퇴선 방송만 있었어도, 6-10분 내 승객들은 탈출이 가능했다”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선장과 선원만 재빨리 구조 됐다”며 “세월호 생존자는 172명이고, 나머지 304명은 희생됐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그는 정부와 언론의 세월호 대처를 비판했다. 그는 “세월호 진상 규명은 우리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염원하는 안전사회로 가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원구조’, ‘구조대원 총 집결’ 등 이런 뉴스 보도가 거짓임을 알았을 때, 분노와 절규를 금치 못했다”며 “세월호가 침몰했던 팽목항 주변에 도착했을 때, 구조 활동 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더불어 그는 “당시 박근혜 정부는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우리 부모들의 당연한 절규가 외면당했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 가족들이 직접 아이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진상 규명’의 이유를 밝혔다.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9  정기학술대회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2-5반 김건우 아버지 김광배씨©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특히 그는 “대한민국은 피해자들에게 인권 대신 ‘피해자다움’을 강요한 사회”라며 “이것이 우리 세월호 유가족이 직면한 피해자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언론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나 추모보다, 배상금 지급에 관한 부분만 취재했다”며 “삶의 이유인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보상금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게다가 그는 “당시 대법원은 ‘피해 선장 보다 당시 구조 지휘체계가 구조를 방해한 정황이 보여,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시를 내놓았지만, 당시 구조 본부에 대한 진상 규명은 여지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해경은 승객들에게 ‘빨리 탈출하라는 지시보다 대기하라’고만 했고, 퇴선 지시만 있어도 승객들은 빨리 탈출할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들은 피해자다움만 강요받아, 그저 슬픔과 트라우마 치유에만 집중하라고 얘기들 한다”면서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해자다움을 거부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유엔 세계 인권선언에는 ‘피해자들의 재발방지’, ‘진상규명을 요구할 권리’를 적시했다”며 “엄연한 적시 내용을 국가는 실행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여 그는 “국가 공동체가 세월호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방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되묻고, “세월호 문제는 유가족과 국가 공동체 모두가 합의해야 되는 문제”라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국가는 피해자의 증언을 적극 경청해야한다”며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끝까지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서 그는 “세월호 같은 아픔을 다시는 다른 이들이 겪지는 않기를 바란다”며 “이는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바”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피해자의 인권 보장은 피해자의 상처에 깊이 공감하는 것”이라며 “이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가 진정 안전사회인지를 되묻고 싶다”며 “생명의 존엄이 존중되고, 피해자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국가로부터 기본권이 보장되며, 잘못된 무지와 관행이 결코 면죄부가 되지 않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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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한남대 조용준, 부산장신대 박종균, 남서울대 최경석 교수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이어 한남대 기독교 윤리학 조용훈 교수가 ‘위험사회 극복을 위한 윤리적 조건과 교회의 과제’를 전했다. 그는 “위험사회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과 위험에도 시민들과 국가 공동체가 죄책감과 도덕적 책임에 무감각할 때, 위험사회의 재난은 반복될 것”이라 꼬집었다. 또 그는 “무고한 희생과 고통도 계속될 것”이라 재차 비판했다.

그는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에 이어, 메르스 사태(2015년), 가습기살균제 옥시사태(2016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화재사건(2017년), 밀양 세종병원 대형화재사건(2018년)을 제시하며 “사회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기는 재난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그는 독일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을 빌려 “더 많은 재난의 경험이 인간을 더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교회는 현대사회의 대표적 공공선이자 공적가치인 안전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교회는 신앙공동체이면서 도덕공동체로서, 사회적 공공선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교회는 인적자원 및 물적 자원을 지닌 공동체이기에, 사회적 영향력이 여타 사회단체 못지않게 크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교회는 오늘날 시민사회의 공적 가치인 안전망 구축에 매우 중요한 여론을 형성할 공론장”이라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추구함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공적인 성격과 책임을 지닌 한국교회가 '그 동안 신앙을 사사화(私事和)했다'는 비판을 부정하긴 어렵다”며 “한국교회는 이제라도 사회적·공적 책임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예로 그는 “경제정의, 평화, 환경위기, 무엇보다 안전 같은 사회·윤리적 이슈들이 바로 그것”이라고 밝혔다.

하여 그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기독 신자’이면서 동시에 ‘기독 시민’으로 확장해야한다”며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각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기독시민'으로서 재난으로 고통당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트라우마 치유에 힘써야한다”며 “교회는 모든 영적 자원을 활용해 치유 목회 사역을 적극 실천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사회적 신뢰와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신앙의 공공성을 자각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한국교회가 집중했던 공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발전, 경제정의에서 외연을 확장해, 위험사회를 안전사회로 바꿔 가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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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한남대 조용준, 부산장신대 박종균, 남서울대 최경석 교수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최경석 남서울대학 교수는 ‘국가의 안전망 설치-바르멘 신학선언을 중심으로’를 발제했다. 바르멘 신학선언은 1933년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칼 바르트와 신학자들이 함께 발표한 신앙 선언문이다.

그는 바르멘 신학선언 제 5조에서 ‘정의와 평화의 수립’ 항목을 빌려, 논지를 전개했다. 그는 “바르멘 신학선언은 루터의 두 정부론에 영향 받았다”며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할 수단으로 칼과 율법을 국가에게 위임함'이 주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가는 질서 확립, 정의와 평화 수립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이를 어길시 칼로 응징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율법은 국가 법률을 통해 구체화 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국가의 임무는 법률 제정을 통해, 정의와 평화 수호에 이바지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그는 “교회는 국가가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데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며 “국가가 정의와 평화를 잘 실현하도록, 교회는 파수꾼 역할을 담당 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바르멘 신학 선언 5번의 내용을 인용해 ‘교회의 국가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지나칠 경우’도 경계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특별한 임무를 넘어서 국가적인 형태, 국가의 과제와 국가의 위험을 취하고, 또 그리하여 자신이 유일한 국가의 기관이 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한다”

하여 그는 “교회는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책임감을 가지며 국가 운영을 돕는 역할”이라며 “국가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교회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그는 “국가의 '정의와 평화 수립'은 재난사회에서 안전사회로 진입하는 열쇠”라며 “국가 권력이 평화와 정의를 증진하도록, 교회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국가는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진상규명을 이행해, 안전사회 구축에 힘써야한다”며 “한국교회는 국가의 이런 역할을 촉구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종균 교수(부산장신대)는 ‘세월호와 악의 문제 - 한나 아렌트를 중심으로’를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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