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위한 간담회 교단, 교회 초청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한국교회법학회는 신촌성결교회에서 28일 오후 2시부터, 교단, 교회 초청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위한 간담회를 열였다.

한국교회법학회장인 서헌제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가 설명했다. 그는 “통합 교단의 헌법이 지교회에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이 지점에서 개교회의 표준 정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표준정관이 없다면 법원은 지 교회 분쟁에 민법을 적용해 해결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서 박사는 표준정관에 있어 지교회의 모범적인 부분을 추려, 여러 가지 보완 부분을 제시했다. 그는 총칙 4조(주권과 자유) 3항목을 최근 서울교회 사태와 결부지어 설명했다. 서울교회는 정관에 따라 목회자 신임 투표를 7년마다 묻는데, 현 담임 목사가 재신임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그는 “4조 3항은 지 교회 자유의사에 따라, 독자적인 정치조직을 마련할 권리를 부여했다”며 “반면 통합교단 헌법은 향존직 실무 정년은 보장됨을 명시했다”고 비교했다. 하여 그는 “교회 자유권 부분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가 문제”라며 "총회 헌법과 지 교회 정관 간에 충돌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제 3장 교회의 직원 부분도 설명했다. 그는 “교회 행정직원과 사역자 구분은 중요하다”며 “이유로 행정직원은 노동기준법에 적용되지만, 사역자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최근 그는 노동부에 “목회자는 노동자에 해당되는가”란 질의를 넣었다고 했다.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위한 간담회 교단, 교회 초청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중앙대 교수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이에 그는 “목회자는 노동자가 아니기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응답을 전했다. 이유로 그는 “목회자는 예수의 부르심 따라, 자유의지 하에 헌신하는 직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교회 행정직원은 사역자가 아니기에, 노동기준법에 따라 산재보험 등을 보장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18조 위임목사의 청빙에 있어 제적수를 따지는 것이 중요함을 전했다. 그는 “당회가 추천한 위임목사 후보자에 대해, 교인 총회는 1/3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청빙을 결의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그는 “이 부분이 미비하다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그는 “1만 명 출석 교회에 1천 명 출석으로 청빙 선거가 개최된다”면 “출석 회원 2/3가 찬성해 위임목사가 청빙 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청빙 선거에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교인 총회가 성립되기 위한 제적수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목회자의 사임 부분도 강조했다. 여기서 교회 분쟁의 다수가 발생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19조(위임목사의 사임 부분)을 놓고, “지 교회는 해임 권고만 가능할 뿐”이라는 예장 통합 헌법을 전했다.

따라서 그는 “이 헌법에 따라 지 교회는 목회자의 불미스러운 일에 관해, 노회에 해임 권고를 건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위 사항만으로 부족해 예장 합동, 기독교장로회 헌법을 제시했다. 그는 “교인 총회에서 회원 1/3이상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라면 “노회에 해약 청원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정관의 명시가 없다면, 그는 “목회자 해임 건에 대해서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 목회자 해임 건은 민법이 적용 된다”며 “민법은 단체 회원들의 결의만으로 대표자 해임도 가능하다고 나왔다”고 제시했다. 특히 그는 “정말 불미스런 일이 아니라, 단지 세력 다툼에서 비롯된 교인들의 해임 건”이라면 “세상 법정은 민법을 적용해 바로 목회자 해임이 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그는 “지 교회 정관을 촘촘히 설정해 교인들의 자의적 결정으로 목회자 해임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그는 “정말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에 대해선 목회자 해임 청원이 용이하도록, 따로 단서 조항을 달아 놓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29조 교인총회 부분도 설명했다. 이 부분에서 그는 “교회 재산권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교인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재산의 취득·증여·매매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예시를 제시하며, 그는 교인 총회 직무 부분을 명확히 적시해야 함을 밝혔다.

최근 그는 “교인 총회를 거치지 않고, 당회만으로 교회를 매각한 사례가 있다”며 “심지어 교회 정관에서도 당회에서 교회 매각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그는 “법원은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유로 그는 “교회는 교인 재산이지, 당회만의 재산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그는 “교단 탈퇴 건도 교인 총회를 거쳐야 한다”며 ‘교인 총회 부분을 명확히 할 것’을 재차 말했다. 특히 그는 “당회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최근 교인 총회를 열어, 교단 탈퇴를 논의하려 했지만 당회장이 불허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 때 그는 “법원은 교인 1/5이 총회 소집 요구하면, 단독적으로 허가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정당한 소집요구에도, 당회장이 교인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서 규정에 의해 ‘교인들이 추천한 임시 당회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명시돼야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제 31조(교인총회 결의) 부분도 설명했다. 그는 “교인 총회 결의는 반드시 회원 1/3 출석으로 해야 한다”며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참석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 격인 당회, 제직회는 서면 위임을 금지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외에도 그는 제 5장 교회 재산 부분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제 38조(교회재산의 사용과 수익) 부분을 전했다. 그는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 보는 만민의 집”이라며 “예배, 선교, 교육, 친교, 봉사 등을 제외하곤, 교회시설 사용은 당회장의 허락을 받아야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제 40조 교회 재산도 전했다. 그는 “부동산은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해, 반드시 교회 명의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로 그는 “담임 목사나 장로 개인이 전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유지재단 편입 부분도 반드시 교인 총회결의로 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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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중앙대 교수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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