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동성애 독재 규탄 집회
부산대 물리학과 길원평 교수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은 23일 오후 12시 반, 국가 인권위 앞에서 ‘차별과 혐오를 빙자한 동성애 독재를 중단하라’고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

먼저 모두 발언에서 부산대 물리학과 길원평 교수는 “국가인권위는 윤리·도덕을 파괴시키기 위한 기관”이라며 “숭실대의 동성영화 대관 취소에 대한 권고, 한동대 다자성애 긍정하는 강연에 대한 징계 철회 권고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가인권위가 이런 일 하지 못하도록 반대 운동해야 한다”며 “심지어 동성결혼 검토하고, 제 3의 성도 인정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언론에서 어떤 외국인이 동성애 및 마약을 했다고 보도했는데, 인권위는 언론 준칙에 의고해 삭제 권고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그는 “차별과 혐오를 빙자한 동성애 독재 중단하라”며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 즉각 삭제하라”고 외쳤다.

인권위 동성애 독재 규탄 집회
자유와 인권 연구소 박성제 변호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이어 자유와 인권 박성제 변호사가 발언했다. 그는 “최근 인권위는 숭실대에 교원 채용 때, 교인 세례 증명서 내라는 걸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숭실대는 수용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그는 “숭실대는 평양에서 신사참배 요구 거부로, 자진 폐교 한 학교”라며 “이후 한경직 목사께서 숭실대를 재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많은 기독 청년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종교 사학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에 의거해, 종교 교육의 자유, 학칙 제정의 자유, 교원 채용의 자유 등이 있다”며 “헌법 재판소, 대법원 판례에서도 종교 사학의 자율성을 분명히 적시해뒀다”고 역설했다.

때문에 그는 “종교 사학의 자율성까지 무시하고 오직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한동대·숭실대를 비인권 단체인 것처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인권위는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자유를 박탈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 하는가”라며 “사학의 자율성 짓밟고 기독교 정신에 따른,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박탈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그는 “대부분 기독교 정신에 따라 건립된 종교 사학들도, 인권위의 압박에 굴하지 말아 달라”며 “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인권위 동성애 독재 규탄 집회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조영길 변호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뒤이어 법무법인 아이 앤 에스 대표 조영길 변호사가 발언했다. 그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선진국에서 제정된 이후, 동성애를 신앙적·양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동성애 폐해를 알리는 언론인들도 차별주의자로 몰아, 처벌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를 극우 개신교가 가짜뉴스 전파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스웨덴 목사 중 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했다가 처벌당한 사례도 있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영국의 헤리 헤몬드는 동성애 반대 발언을 했다가, 벌금 수백 파운드를 물었다”고도 덧붙였다.

하여 그는 “특정 사람을 지칭해 공격한 게 아닌, 동성애 자체를 반대했다고 말한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했다”며 “이는 분명 동성애 독재적 요소가 숨어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탈동성애를 원하는 사람을 상담한 의사·심리 상담사의 직업을 박탈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양심·신앙의 자유에 따른 동성애 반대 발언을 처벌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를 놓고, 그는 “동성애자 특정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닌, 동성애 자체를 반대한 사람도 법적으로 처벌한 것”이라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그는 “이런 동성애 독재를 시도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인권위”라며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보장하라 외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인권위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 우려했다. 때문에 그는 “동성애 반대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인권위의 이런 행태를 막아야 한다”며 “찬·반의 자유가 박탈된 동성애 독재 국가가 되지 않도록, 이런 활동을 계속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법원·헌재는 동성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고, 일반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인권위는 이와 역행해, 대법원·헌재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우리는 신앙에 의거해서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가 있다”며 “동성애의 유해성을 알릴 학문의 자유도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구나 그는 “표현의 자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헌법에서 보장된 동성애 반대할 자유를 침해한 인권위는 각성하라”며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동성애 반대를 표명했다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 사랑하는 미래세대 위해서 시간 내서 동성애 옹호 독재 막아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인권위 동성애 독재 규탄 집회
광진구에 사는 나혜정 학부모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광진구에서 온 나혜정 학부모가 발언했다. 그는 “독재는 다른 사람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로 다른 사람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국가인권위는 특별 추진 위원회를 설치해, 노인·여성·장애인·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해서는 안 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여성·노인·장애인은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 한다”며 “그러나 성소수자의 행위는 부도덕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대법원은 동성애가 부도덕한 행위라고 말했다”며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하지만, 동성애 행위는 절대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그는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한다”며 “도덕적 행위·질서를 파괴하는 죄를 비판하는 걸 도리어 처벌하는 행태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윤리·도덕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인권위는 한동대에서 다자성애·동성애·성매매 긍정한 학생을 인권이라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3명 혹은 4명이상 성적 결합을 인권이라 한다면, 수간·소아성애도 인권이라 할 건가”라고 되물으며, “정부·여당·인권위의 독재적 주장은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역설했다.

동반연·동반교연은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는 선천적인 이유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라며 “사회적으로 보호하거나 지원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선천적이지도 않고, 헌재와 대법원 판결처럼 부도덕한 성적 행위인 동성애자를 사회적 소수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즉 이들은 “동성애자 등을 사회적 소수자에 포함시켜 이를 비판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의 궤변을 강력 규탄한다”고 외쳤다.

인권위 동성애 독재 규탄 집회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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