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배·보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합의한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세월호참사 희생자 배보상 태스크포스(TF) 여야 간사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서로 손을 맞자고 있다. 새누리당 안효대(오른쪽부터) 간사,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유성엽 간사.   ©뉴시스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여야는 세월호 배·보상특별법을 세월호 참사 발생 265일만에 타결지었다. 이에 따라 안산에 트라우마센터가 설립되고 단원고등학교 2학년 생존 학생들은 대입에서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을 받는다.

여야 정책위의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이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됐으다.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생존한 이들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지원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은 우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했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고 단원고 2학년 생존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의 필요에 따라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배·보상을 위한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와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겼다.

국가는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를 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우선 손해배상을 하고 국가가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세월호 피해자들은 심의위 의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며 배상금 이외 별도의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4개 단체에서 모인 1250여억원 성금에서 우선 지급되고 모자랄 때엔 심의위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여야간 쟁점사항이었던 추모위원회는 국가 희생자 영령 위로와 해상 안전 사고 예방 교육, 추모시설 설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가닥이 잡혔다.

막판까지 여야 합의가 어려웠던 '4·16 재단'의 재원 문제에 관해선, 국가가 재단 설립 후 5년간 '정착지원금' 형태로 출연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재단 설립 후 3년 간 지원을 주장했지만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반영한 결과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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